중소형 거래소 난립 후유증과 겹쳐 출금 연기로 인한 불편 가중



특금법이 시행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반쪽짜리 거래소가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 말하는 '반쪽' 거래소는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 지연과 출금이 막혀버린 거래소를 일컫는 말이다.

이미 특금법 시행 전부터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 거래소가 대거 정리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상 활동이 멈춰버린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버 점검, 리뉴얼, 사이트 폐쇄 등 거래소의 기능이 멈춰버린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본지가 특금법 시행 전후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8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사이트 리뉴얼(토큰맨, 비트포인트 플러스) ▲사이트 접속 불가(코인빅뱅) ▲최근 6개월 이내 공지사항 없음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기본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공지사항'은 한때 거래소의 공지메타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였다. 예를 들면, 입출금 안내, 상장과 에어드랍 일정, 거래 서비스 지원 종료 등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할 때 공식 커뮤니티(트위터, 미디엄, 디스코드, 텔레그램, 깃허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를 확인하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각종 퍼드를 모니터링하면서 풍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일부 거래소는 프로젝트팀이 사업 중단을 알렸음에도 이를 뒤늦게 알아채고 '투자자 기만' 의혹까지 불거졌던 적도 있었다. 그만큼 거래소가 프로젝트팀을 모니터링 했던 사안을 거꾸로 거래소에 적용하면 '반응'이 없는 거래소가 증가하는 추세다.

겉모습만 보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봇과 봇이 사고파는 자전거래 외에 실질적인 거래조차 없다. 또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의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더스캔과 차이를 보이는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거래소 홈페이지의 사고파는 각종 숫자가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허위거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이 9월 24일까지 점을 악용, 신고를 최대한 늦춘 상태에서 출금까지 미뤄 기획파산을 가장한 먹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명 계좌 없는 중소형 거래소 특금법 통과 후 경영난 시달려


올해 1월 코인이즈 폐업으로 시작된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후 ISM 획득과 실명 계좌가 '허가제'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며, 이를 준비하지 못한 거래소의 폐업은 예고된 상태였다.

26일 <본지> 트래킹 팀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현황에 따르면 '클라우드퓨전'이 운영하는 거래소 '비트프렌즈'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중단 3일 전에 공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알렸지만, 향후 비트프렌즈가 취급한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의 난항이 예상된다.

클라우드퓨전은 지난 22일 서비스 종료 안내한 이후 3일 뒤 25일 정오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단 3일 동안 출금을 신청한 투자자만 출금을 지원,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출금 서비스 기한이 제각각이라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의 공백기가 이어지며, 거래소의 회원 이용 약관조차 표준이 없다.

폐업이 확정된 비트프렌즈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암호화폐 제외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항이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회원 보유 암호화폐를 외부 전자지갑으로 출금 방법 등을 제22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 제18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또 클라우드퓨전은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원의 재산 보호,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7일 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회원이 공지 내용을 조회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즉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렸지만, 최소 7일이 아닌 3일 전에 등록한 것. 30일 이전 고지는 거래소의 서비스가 아닌 암호화폐의 상장 폐지와 관련된 사항에 불과, '영업 중단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항이 없어 거래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폐업 배경에 대해 클라우드퓨전 측은 ▲은행권의 법인계좌 사용금지 ▲대내외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향후 특금법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거래소 파산, 영업 중단, 서비스 종료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안 통과 전후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 러시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이후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 폐업 러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트래킹팀이 모니터링 중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리스트'에서 중형 거래소 코인 패스와 코인홀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코인 패스는 오는 29일, 코인홀은 내달 25일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는 실질적인 영업 종료로 코인 패스와 코인홀에서 거래한 암호화폐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인 패스는 수익공유에 특화된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 지난해 2월에 영업을 시작해 부산의 아이오컴퍼니그룹이 인수한 곳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8일 DB체인으로 시작해 지난달 21일 스타아이디코인(STD)까지 ▲DB체인(DB CHAIN) ▲노블레스토큰(NBL) ▲알파콘(ALP) ▲미즈코인(MIZ) ▲코인업캐시(CUC) ▲REV 토큰(REV) 등을 상장했으며, 다수의 IEO를 중단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후발주자로 나선 코인 패스의 강점이 사라져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평이다.

코인 패스 운영사 페이먼트코리아 관계자는 "거래량 미비와 맞물려 상장되는 코인까지 저조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진행했지만, 매출이 없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및 인건비, 서버 유지비 등을 더 감당하기 힘들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대신 DB체인, 콥(COP), 코인업캐시(CUC), 스타아이디코인(STD), 노블레스토큰(NBL) 등은 벤타스 거래소에 상장해 서비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홀은 지난해 12월 12일 포스피아(APC)를 시작으로 지난달 1일 미콘캐시 2.0(MCH2)까지 등 42개의 프로젝트를 상장했다. 이 중에서 영업 종료 전에 34개의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했다.

코인홀 운영사 엠엔유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거래소 규제로 인해 영업손실과 안정적인 자산거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영업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오후 2시에 코인홀이 취급하는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가 중지되며, 25일 오후 2시를 기해 출금 서비스가 차단된다. 

특금법 통과 후 중소형 거래소 폐업 가속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블렉스'가 1년 만에 사라진다. 지난 3월 특금법 통과 후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이 거래소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며, 중소형 거래소의 연쇄 파산은 예견된 바 있다.

2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유블렉스는 내달 12일 영업 종료와 함께 암호화폐 출금도 함께 중단된다. 이미 회원가입과 입금 서비스는 차단됐으며, 내달 5일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도 차단된다.

현재 유블렉스는 테더마켓(USDT)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라이트코인, 리플, 스타 플레이(STPC), 비디 코인(vidy) 등 7개의 거래쌍이 존재한다. 특히 스타 플레이와 비디 코인은 유블렉스에 상장된 프로젝트로 거래소 파산과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유블렉스만 상장된 프로젝트로 2차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유블렉스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재단 측이 별다른 방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스타 플레이와 비디 코인 홀더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 25일 새벽에 거래소 파산 소식을 접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오전 11시 40분 기준 스타 플레이는 3원, 비디 코인은 1원에 처리 중이다.

앞서 특금법 통과 후 넥시빅(4월 6일), 코인링크(4월 14일), 코인피닛(4월 30일) 등이 파산했으며, 유블렉스와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 파산 러시는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량 0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 거래소 계속 증가 추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을 예고한 특금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프로젝트와 중소형 거래소는 연쇄 폐업의 늪에 빠져들었다.

ISMS를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업계의 규칙이 생겨나며,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넥시빅(4월 6일), 코인링크(4월 14일), 코인피닛(4월 30일) 등이 영업을 중단한다. 예년과 달리 거래소의 기획 파산이 아닌 영업 중단 사유에 '특금법'을 명시할 정도로 거래소 업계에 직격타를 날렸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게임 서비스 종료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 중이다. 거래량 0→홈페이지 접속 X→서비스 종료처럼 동시접속자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업데이트와 패치 중단→서비스 종료로 이어지는 사업 중단 테크다.

<본지>가 블록체인 마케팅 전략 연구소 이더랩이 제공한 '2020년 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6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 종료, 3곳 ▲ 거래량 0, 10곳 ▲ 홈페이지 접속 불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0은 특정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 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거래되지 않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다. 

코인피닛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가 거듭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금 융통까지 힘들어져 최근에는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 특금법에 규정하는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돼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소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링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링크 관계자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노력했으나, 더 이상의 부실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인링크와 코인피닛의 예처럼 중소형 거래소는 특금법 통과 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연쇄 파산이 진행 중이다. 거래량 0에 머물러있는 거래소는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된 곳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뿐 거래소 연쇄 파산의 징조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인한 거래소 0인 곳은 빗코엑스, 비트핏, 비코빗, 비트니아, 쉐어렉스, 비트프렌즈, 올비트, 업사이드, 코미드, 비트인 등 총 10곳이다. 

또 코인몰, 비트니토, 코코스탁, 코인첼큐브, 마이닉스 등은 홈페이지 접속조차 되지 않아 향후 기획 파산 의혹과 스캠 거래소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는 공지사항에 일반적인 서버 점검조차 없는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을 잠재적 영업 중단으로 분류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파산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특금법 통과 전후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0곳의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트레이딩봇을 활용한 거래 외에 자체 선별 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미디엄 등 활동 유무를 확인해 영업 중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트릭스, 넥시빅, 제트파이넥스, 코블릭 서비스 종료


드디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현실이 됐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변혁기가 시작됐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2월 28일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빅 등이 문을 닫는다. 이미 특금법 통과 전부터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 맞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3월 기준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IBK기업은행(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 총 4곳이며, ISMS 인증도 7곳에 불과해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4대 거래소, 6대 거래소, 7대 거래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과 특금법 통과 후 시행령 공포, 특금법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 요건 등이 맞물려 국내 거래소 업계 재편에 영향을 줬다는 평이다.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로 입출금의 편의성을 강조한 비트릭스는 2월 28일에 문을 닫았으며, 현재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자산의 출금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차세대 채굴형 거래소를 표방했던 코블릭도 폐업했다.

코블릭 관계자는 "여러분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실행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라며 "고객님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했으며, 이번 운영중단 역시 법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객님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블릭과 함께 채굴형 거래소 선보였던 넥시빗(Nexybit)도 내달 6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10월 자체 토큰 넥시(NXY)와 넥시제로(NXZ)를 구매하면 수익(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주겠다는 사기와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이 '넥시빗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넥시빗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영난 속에 넥시빗 거래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ISMS 인증을 획득했던 제트파이넥스(JetFinex)도 오는 31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제트파이넥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기존 운영 플랫폼의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안내로 인해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번 결정 역시 더욱 큰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농협에 승소했어도 시장 악화로 경영난까지 겹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폐업 징조가 보인다. 

지난해 1월 붐비트로 시작된 거래소 연쇄 파산은 루빗, 코인빈, 코인네스트, 프릭스빗, 트래빗, 비트키니, 탑비트, 올스타빗에 이어 2020년 1월 코인이즈까지 왔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1세대 거래소 코인이즈는 오는 14일 오후 3시까지 출금 서비스 지원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 FAFT의 권고안 확정으로 벌집계좌를 사용 중인 국내 거래소는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아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벌집계좌 사용으로 계약 해지에 몰렸던 코인이즈는 농협은행에 승소한 바 있어 거래소 업계는 의외의 반응이다. 

코인이즈는 영업 중단 전까지 33개의 암호화폐를 원화마켓(KRW)에서 거래했으며, 2019년 9월에 상장한 일코인(ILCoin)이후 추가로 상장된 프로젝트가 없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벌집 계좌를 이용해 영업 중인 거래소가 금융권과 소송으로 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다른 거래소도 코인이즈와 농협의 판결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의 칼날은 피했지만, 정작 거래소의 영업 중단은 피하지 못했다. 알트코인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코인이즈와 규모가 비슷한 거래소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이즈를 운영한 웨이브스트링 관계자는 "금융권의 계좌발급 정책에 대한 최종항고심에서도 승소하며, 내부적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라며 "정직하게 운영할수록 시장의 반응은 다르게 받아들였고, 경영상황이 악화돼 영업을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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