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개설해도 고사 위기, 연쇄파산 가시화 불가피



"이제 한계라서 버틸 수가 없다. 은행들도 예전과 같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듭니다"- ㄱ 거래소 이사

"저희도 회사인데 급여나 처우 면에서 밀리니까 떠나가는 직원을 붙잡을 명분이 없죠. 같은 코인이면 업비트나 빗썸을 쓸 텐데,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밀린 상황에서 원화마켓이 생겨도 사람이 있어야죠" - ㄴ 거래소 대표

"아사 직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업계는 죽었어요. 메이저만 쓰는 데 소형을 쓰겠습니까. 당국이나 은행이나 책임지기 싫고, 시간만 끌다가 알아서 폐업하는 것만 보면 된다. 거래소 망하면 우리 책임이라고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 스탠다드지" - ㄷ 거래소 상무

위의 이야기는 거래소 업계 관계자의 말을 순화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듣는 의견은 격앙된 목소리에서 육두문자가 거침없이 나올 정도로 정부 당국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와 범위를 정의한 특금법 시행 전 국감 때 언급된 거래소 4곳은 시간이 흘러 BIG 4가 됐고, 이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DAXA의 전신이 됐다. 이에 비해 VXA로 묶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명계좌 없이 운영하는 덱스(DEX)와 다를 바 없는 사업자로 전락, 폐업 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다.

몇 년 사이에 고팍스와 한빗코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미팅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 거래소에서 벌어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연대 책임론과 사회면을 장식하는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는 원화마켓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이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ISMS 인증번호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도 막아놓고,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 전용 ISMS와 예비인증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장서 체감하는 혜택은 없다.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이 겹치며, 탈블(거래소 업계를 이탈, 이직) 현상이 심화돼 인력난과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래소가 두루 있다. 이들은 ISMS 갱신 심사 과정도 집중할 수 없고, 사실상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사업자로 전락했다.

ㄹ 거래소 실장은 "은행에서 미팅하자고 해서 발표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지만, 정작 미팅 당일 일정이 취소돼 낭패를 겪었다"라며 "남들은 고작 한 시간 남짓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강조한다.

ㅁ 거래소 상무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 수리를 완료해도 바로 원화마켓에 올릴 프로젝트를 찾는 것도 급선무다"라며 "플랫폼 독점이 아닌 이상 재단은 인지도와 거래량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들의 볼멘 목소리는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억울한 사업자가 맞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특금법 이전 벌집계좌와 상장 브로커, 던지기 등으로 점철되는 무법지대 시절의 거래소였기 때문이다.

한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는 대한민국 코인의 메카였다. 정확히 역삼역부터 선릉역까지 테헤란로 주변에 몰린 각종 대행업체와 에이전시의 난립으로 '알트만 찍으면 돈이 된다'는 우울한 황금기가 있었다. 

홈페이지와 백서 제작 대행, 텔레그램과 SNS 운영 대행, 밋업과 사무실 임대 등 모든 것이 분업화, 심지어 밋업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와 기념품 상품 수주, 밋업을 채우는 엑스트라까지 동원하는 등 스스럼없이 프리세일과 에어드랍, 상장 예고를 남발하던 시절이 존재했다.

그 시절을 겪었던 거래소는 일부 폐업했지만, 당시는 기획파산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소 홈페이지와 지갑 해킹과 유출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특금법 시행 이전에 모두 종적을 감췄다.

그 중에서 거래소 일부가 현재까지 살아남으면서 때아닌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신나게 벌던 시절에는 세력, 지금처럼 힘들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강성론자들의 뼈있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도 거래소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로지 현물 거래 수수료 외에는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알트코인 상장은 위험하고, 예전처럼 상장 전후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곧 거래소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실명계좌보다 그동안 홀더들에게 각인된 거래소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독이 됐고,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동정론도 희미해졌다.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다.



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 고팍스 이후 잠잠




"#1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정작 미팅했다고 해서 뾰족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 ㄱ 거래소 이사"

"#2 힘들게 ISMS 받아서 서류 제출하면 뭐 하나. 규제 샌드박스처럼 2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벌집 계좌 쓰기 싫어서 힘들게 특금법에 맞춰서 준비했어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ㄴ 거래소 팀장"

"#3 항상 실명계좌 발급 유력 후보군으로 손꼽혀도 변한 게 없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원화마켓이 없어 제약이 많다. 설령 원화마켓이 열려도 상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ㄷ 거래소 대표"

고팍스 이후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멈춰 '정말 이러다 눈까지 멀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어느덧 11월이다. 트래블 룰 솔루션과 AML 전문가 영입, 금융 당국의 실사 등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5개 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도 이들에게는 실명계좌가 없어 'KRW' 거래쌍을 만들 수가 없다.

오지스가 개발한 덱스 '클레이스왑' / 이미지=클레이스왑 홈페이지 갈무리

22일 국내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고, 코인마켓 외에는 매출 동력이 없어 고사 위기에 몰려 거래소 몇 군데는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명계좌 발급을 1순위로 점찍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상 다음 단계가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이들의 눈에 보이는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의 존재는 눈엣가시다. 분명 거래소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ISMS나 실명계좌가 없으며,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KYC나 AML 책무도 없어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과 관리 ▲매도, 매수, 교환 등 중개와 대행 등 총 5개의 행위를 토대로 영업하면 바스프에 해당한다. 또 DEX는 업비트나 빗썸처럼 CEX(Centralized Exchange)보다 상대적으로 AML이 취약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년과 달리 프로젝트팀이 DEX와 NFT를 취급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부각될수록 원화마켓을 열망하는 거래소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행태는 싱가포르와 에스토니아 등에 법인을 설립해 '역외 규제'가 아닌 이상 이들이 운영하는 DEX의 존재는 특금법 기준에서 불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ISMS/ISMS-P 인증서 발급 현황 일부 / 자료=KISA

그 이유는 바스프의 교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내 게임업체가 먹거리로 찜한 P2E 사업과 배치, 덱스 사업자는 곧 바스프처럼 신고 수리가 필요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록 특금법이 게임법보다 늦게 출발한 제도권 진입의 초석이지만, 다른 업계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또 다른 업계의 규칙을 깰 수가 없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셈이다.

그렇다면 DEX를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들도 그들만의 논리가 있다.

ㄹ 프로젝트팀 실장은 "덱스는 월렛과 함께 메인넷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로 생태계 확장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축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연락온 적도 없고, 케이스 스터디 결과 굳이 먼저 신고 수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ㅁ 프로젝트 팀 리더는 "몇 년 전 유행했던 재단의 법인을 싱가포르로 정했고, 내년 2분기에 싱가포르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계획"이라며 "이미 NFT나 덱스가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규제 옥죄기를 알고 있지만, 미리 준비할 생각은 없다. 관련 법도 없는데 우리가 어긴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덱스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위험한 생각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기존 사업자 유예 6개월 만료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불투명 고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의 기존 사업자 신고 수리 마감이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전부터 특금법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이 아닌 자금세탁방지가 초점이 맞춰진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미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신고 수리 서류에 필요한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신고 수리-신고 접수 등으로 거래소의 생존게임이 진행된 지 오래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업비트만 신고 수리됐으며,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4개의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로 분류된 한국디지털에셋 등 총 5곳의 사업자가 정식 영업을 위한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정부 당국은 특금법에 명시된 최대 90일의 심사기간 대신 업비트를 30일 만에 국내 1호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정했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의 라이센스 개념 대신 '신고 수리 완료'라는 용어로 대체, 업계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개의 거래소가 업비트의 뒤를 이어 BIG 4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원화마켓 종료 공지가 없었던 고팍스와 지닥은 실명계좌 발급 유력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를 알렸던 다른 거래소와 달리 24일까지 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정부 당국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사업자 40곳'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은 적어도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지만, 그 외 ISMS 인증번호조차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이 확정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한 것.

현재 ISMS 인증번호만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미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캐셔레스트 등의 거래소는 원화마켓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테더 마켓(USDT)과 비트코인 마켓(BTC) 마켓 등만 남기고 있다.

생존을 위해 원화마켓을 포기했지만,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 발급과 트래블 룰 적용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이전보다 프로젝트 상장과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 받은 거래소 4곳은 한숨 돌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 이후 펼쳐질 생존게임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의 존재 덕분에 생존확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ISMS 인증번호 외에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거래소의 분위기는 착잡하다. 이전부터 4개 거래소에 이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고팍스와 한빗코, 지닥, 플라이빗 등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오늘(8일) 실명계좌 발급 소식이 전해진 거래소 3곳의 분위기는 전화하는 내내 이전과 확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기자들과 자주 통화할 수밖에 없는 홍보팀의 대화는 "마지막까지 신고 수리 서류 접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우선 4개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 수리를 접수, 25일부터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다. 적어도 정부 당국의 심사 일정과 결과에 따라 이들 중에서 특금법 시행 이후 첫 라이센스 거래소가 탄생하는 셈이다.

일단 신고 수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모두 확보됐지만, 관건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트래블 룰이다. 업비트와 코드(빗썸, 코인원, 코빗)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가운데, 이들의 트래블 룰 솔루션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덕분에 이전과 다른 경쟁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트래블 룰 적용과 함께 원화마켓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래소는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우선 원화입금이 막히는 관계로 다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출금하고, 이를 다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므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쪽짜리 영업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거래소의 회원 이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트래블 룰은 업비트나 코드의 솔루션을 사용해 테스트하면 그만이지만, 정작 테스트할 수 있는 유저풀이 적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어렵다는 평이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의 시드가 존재하지 않지만, 업계는 제5의 거래소는 누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재 영입과 AML, KYC, 보험 등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실명계좌 하나로 일약 TOP 5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TOP 5와 반쪽짜리 영업을 두고 단두대 매치가 성사된 또 다른 4개 거래소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인디게임 개발팀이 모바일 게임과 연동해 사업 모델 선보였음에도 결실 無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서류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과거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폐지와 달리 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로 관건으로 떠오르며, 이를 보유하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사업을 접는 등 이에 따른 2차 피해와 후폭풍이 예고된 상황이다.

12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엘앤피게임즈가 운영하는 CM 거래소가 오는 20일 오후 3시를 기해 종료한다. 지난 6월 CM 거래소가 사용하단 국민은행 계좌가 묶이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주요 암호화폐의 거래가 막혀 이미 거래소의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거래소로 낙인이 찍혔다.

CM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전에 국내 인디씬에서 '내일모레 입대'라는 인디게임을 개발했던 팀이 운영하는 거래소로 주목을 받았다. 또 모바일 MMORPG '엘라온 끝없이 열린 하늘'을 선보이며, 거래소와 모바일 MMORPG의 연동을 앞세워 거래량보다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 힘썼던 곳이다.

그래서 엘라온을 서비스하면서 게임의 운영자를 지칭하는 GM이라는 이름을 활용한 GM코인과 게임을 연동하는 실증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거래소와 게임 사업을 분리, 카지노게임까지 선보였음에도 정작 CM 거래소의 사업은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메이저에 비해 취급하는 암호화폐와 거래량, 인지도 부족에 따른 신규 고객 유입 난항 등으로 인해 특금법 시행 전부터 난조를 보였다.

엘엔피게임즈 측은 현재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오후 3시에 출금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CM·GM·SM 등은 GLC 토큰으로 스왑해서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안일함이 비극을 초래할 것




지난 3월 24일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정작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지난해 개정안 통과로 속칭 코인판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이나 산업 육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오는 9월 거래소 멸망전을 찍을 모양새다.

특히 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 여론에 떠밀려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정치권, 제도권 진입을 요구하는 투자자, 치열한 생존 게임이 진행 중인 거래소 업계 등 현실은 특금법 하나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다.

하지만 특금법 자체가 제도권 진입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법의 취지를 떠올린다면 혼란보다 시장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혼란 그 자체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현주소 '19·4·2·0'를 살펴보기로 했다.


ISMS-P 법적근거 / 자료=KISA

▲ 실명 계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ISMS 인증 사업자 19곳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ISMS 인증번호다. 이 번호만 있다면 최악의 경우 실명계좌를 포기하는 가정 하에 ISMS 인증번호만 있어도 영업은 가능하다. 단지 원화마켓 수수료를 포기한다면 무늬만 거래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3일 KISA에 따르면 2018년 10월 17일에 ISMS 인증 번호를 획득한 고팍스를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코인빗까지 총 19곳(거래소 18곳, 지갑 서비스 업체 1곳)이 특금법 시행 전후로 확정된 가상자산 사업자다.

기존 ISMS 인증 번호를 획득한 거래소 중에서 고팍스,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5곳의 거래소는 올해 3분기부터 거래소 전용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신고 수리 마감일 '9월 24일'을 기준으로 ISMS 인증서라도 접수해야 90일의 심사를 진행할 때 최소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마켓을 살릴 수 있다.

KISA가 밝힌 ISMS 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업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병원이나 학교, 기관 등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문제는 9월 24일 이전에 ISMS 인증심사를 받더라도 최소한 6월 전후로 일련번호를 획득해야만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 탓에 금융권은 기존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ISMS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월 24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와 동일한 유예 기간을 받았지만, 자칫 기존 사업자 특혜 논란과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여론에 떠밀려 이들의 ISMS 인증 심사는 제 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실명계좌가 발급된 거래소 4곳
2021년 4월 기준 벌집 계좌 대신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영업 중인 곳은 NH농협은행(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신한은행(코빗)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이들조차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준비 중인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 절대적으로 생존이 보장된 분위기는 아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에서 터진 일련의 사고는 실명계좌 사용을 위한 재계약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처럼 공격을 받아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도지코인(DOGE)과 아로와나 토큰(ARW) 사태가 보여준 현상은 거래소의 안전한 거래보다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지난해 3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n번방 사태로 알려진 모네로(XMR)와 다크코인에 비해 오히려 국내 암호화폐의 실상이 알려지며, 실명계좌 발급과 재계약을 진행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명계좌 발급이 유력한 고팍스와 지닥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일부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면 백지화된 사례가 존재하는 탓에 이들도 확실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

특히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심사 완료가 아닌 준비 중으로 일관하는 거래소의 바이럴 마케팅도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KISA 측은 ISMS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 페이지가 아닌 소위 여론전으로 일관하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허위 홍보나 인증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ISMS 인증과 관련해 KISA는 인증기관일 뿐 실제는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선을 넘는 언론 플레이도 이전보다 심해져 '심사'에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 특금법 시행 후 폐업한 거래소 2곳, 오케이이엑스코리아와 데이빗
특금법 시행 이후 폐업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두 곳에 불과하지만, 9월이 되기 전에 난립하는 거래소는 기획 파산을 가장한 먹튀로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안 통과 전후로 비트릭스(2월 28일), 코블릭(3월 4일), 제트파이넥스(3월 31일), 넥시빅(4월 6일), 코인링크(4월 14일), 코인피닛(4월 30일), 유블렉스(6월 12일) 등이 폐업한 수에 비해 적지만, 연쇄 파산은 예고된 상황이다.

단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소는 마지막 발악처럼 파행 영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금만 될 뿐 출금이 되지 않는 출금 이슈와 몇 번의 출금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 나중에 출금을 거부하고 먹튀하는 거래소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화 마켓을 열어두고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는 잡코인이라 불리는 동전 위주로 상장, 투자자들의 농락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법 시행 이후에 ISMS 인증심사와 사이트 점검,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를 닫아놓고 파행 운영으로 일관하는 거래소가 있지만, 특금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9월 24일 서류 접수 마감 외에는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 자료=금융정보분석원(FIU)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0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4월 15일 기준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 신고 서류를 접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법 시행 전에 심사를 거쳐 영업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전환된 거래소 윤곽은 늦어도 2022년 1월 1일이다. 그 이유는 기존 사업자에 한해 3월 24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9월 24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다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보내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률 공백이 발생, 거래소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9개월에 걸쳐 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실명 계좌 발급 심사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이 특혜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5월 20일부터 특금법의 부칙이 적용돼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존 실명계좌가 발급된 거래소부터 신고 수리를 접수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설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고를 위한 서류 중에서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 리스트가 있지만, 오히려 법 시행 이후에도 상장을 계속 진행해 추가할 프로젝트가 존재했다는 점도 보완 사항으로 꼽힌다. 특히 주요 거래소는 상장 폐지보다 상장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원화 마켓 수수료에 열을 올리며 '특금법 신고보다 돈벌이가 중요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최초로 신고한 거래소가 있었다면 서류 보완에 필요한 항목과 기간을 확보해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보다 먼저 맞는 매로 인식, 신고를 꺼린 거래소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리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에 예년과 달라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타오르는 시장으로 변질됐다. 특금법의 공백이라는 의견과 함께 현 상황이 9월에 벌어질 거래소 멸망전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신고서 접수 후 90일 이내 결과 통보|최소한 6월에 신고 접수해야 안전




지난달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예년보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과열되고 있다. ISMS 인증번호 획득과 실명계좌 발급이 거래소의 생존 요건으로 떠올랐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24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25일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신고해야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9월 24일까지라는 의미다.

즉 9월 25일부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최소한 6월 26일에 신고 서류를 접수해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영업해야만 안전한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 자료=금융정보분석원

만약 법 시행과 동시에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면 6월 22일 이전에 실질적인 허가를 받은 거래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달 신고 방법·절차·문의 및 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도 메뉴 추가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한 곳이 없어서 홈페이지의 메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크게 ▲ ISMS 인증번호 획득과 실명계좌를 보유한 사업자 ▲ISMS 인증번호만 보유한 사업자 등으로 나뉜다. 전자는 신고 서류만 접수하면 되지만, 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 90일은 FIU에 각종 신고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FIU는 금융감독원에 전달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금감원이 FIU에 전달, FIU가 사업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ISMS보다 시급한 실명계좌 확인서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명계좌는 확실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밖에 없다.

ISMS 인증기준 / 자료=KISA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심사 기간에 부족한 서류를 준비해 보완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될 뿐 그 외는 6월 중순에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심사가 늦더라도 '실명계좌 확인서'가 없더라도 접수할 수 있으며, 대신 발급확인서를 요청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는 항목 때문에 9월 신고를 준비하는 거래소가 제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신고 서류를 준비 중인 거래소 몇 곳을 확인한 결과 모든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겠다는 거래소가 대부분이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9월 초에 접수하려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미팅을 진행 중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사안이라 접수 마감이 6월인 줄 몰랐다"고 전했다.

B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 발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은행 측의 요구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급하게 접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토한 이후에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에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원화마켓을 포기해 실명계좌 부담을 덜고 신고하고, 향후 실명계좌 심사를 통과해 확인서를 받아 변경 신고로 접수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사업자의 생존 요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일부 거래소 관계자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 측과 접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약속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D 거래소 관계자는 "몇 번이나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 나중에 답변이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팅을 할 수 없다는 결과를 들었다"고 전했다.

E 거래소 관계자는 "한 군데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떨어지면 다른 은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스트레스다. 이야기할 기회라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몇 곳을 제외하면 실명계좌를 주지 않을 심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계자 사이에서 기대하는 게 오는 7월 출범하는 토스뱅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어 토스뱅크와 미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도 있다.

F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준비에 앞둔 카카오뱅크, 이미 업비트와 협력하는 케이뱅크에 비해 토스뱅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있다. 같은 IT 기업으로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한번 심사 신청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은행 실명계좌등록 사전예약 이벤트로 선점 효과 노려




특금법 시행 2일차에 접어들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협의 중'이라는 언론 플레이보다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 실질적으로 은행명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 협의가 끝나 발급을 받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특금법을 대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6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는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실명계좌) 계약 공개에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내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실명계좌 발급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급을 받고, 양사의 기밀유지 협약에 의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벤트 마감 시한이 4월 23일로 고정, 지닥의 실명계좌는 적어도 4월 24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닥 측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 것일 뿐 현재로선 아무런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이미 특금법 시행 전에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한 금융권 보수적인 시각이 암호화폐 업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1 그 거래소가 왜 은행처럼 하려고 하는데, 말이 디파이지 예금이나 적금, 대출은 원래부터 은행이고, 나중에도 은행만 해야 돼

#2 금융실명제 이후 거래소가 실명계좌 쉽게 받을 수나 있겠어요? 우리도 몸을 사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3 가뜩이나 카뱅이랑 케뱅 때문에 압박도 심한데 주식만 하면 되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에 열을 올리는 게 상식이 안 통하는 동네 아닙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외근이나 미팅이 힘든 상황에서 금융권은 여전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바꿀 이유도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다.

오는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ISMS 인증보다 실명계좌가 거래소의 서바이벌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은 침묵하지만, 정작 속내는 '판이 뒤집혔다'는 주도권을 가져와 다른 업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정부의 ICO 금지 이후 메이저 거래소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가운데, 정작 금융권은 고객 이탈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통장 개설이나 방카슈랑스 영업도 되지 않으며, 은행 앱이 어쩌다가 먹통이 되는 이슈를 겪으면서 암호화폐와 게임, 주식에 익숙한 세대는 은행에 갈 일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거래소의 실명계좌를 심사하라는 지침이 나오자 관련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 금융권은 잔칫집 분위기다. 이면에는 실무자가 초상집도 모자라 불평을 쏟아내는 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사석에서 기자와 만난 모 은행 A 공보팀장은 "커스터디, 이자 농사, 디파이 용어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들어봅니까. 그냥 깔끔하게 예금과 적금, 펀드와 대출로 설명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말로 멀쩡한 사람을 현혹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상품 개발부터 판매부터 할 거라면 떳떳하게 라이센스 받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B 홍보팀장은 "걸핏하면 은행을 달달 볶아대는데, 우리가 무슨 죕니까. 은행에 계좌 텄다고 실명 계좌도 아닌데, 벌집 계좌를 실명 계좌처럼 포장하는 거래소도 고객이니까 참지만...고객도 고객다워야지"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또 다른 C 은행 홍보부장은 "기준금리 1% 시대에 무슨 그 동네는 이자 수익을 10%를 개런티하면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 과연 실체가 있는지 궁금하고, 정말 수익 보장 상품이라면 같이 하면 될 텐데"라고 불만 섞인 말을 쏟아낸다.

금융권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색안경으로 보는 기류를 기자는 이전부터 게임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그깟 게임'이라고 하찮게 치부하다가도 수출 일꾼, 영화보다 시장이 큰 산업으로 추켜세울 뿐 총기사고만 나오면 항상 이슈의 중심으로 몰아갔다.

정작 게임업계는 어느 업종보다 인간적인 동네다. 스스럼없이 좋아하는 게임을 밝히고, 게임 플레이보다 개발을 좋아하고, 자식한테 자기가 개발한 게임을 보여주고 싶은 소박한 동네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도 마찬가지로 소박한데 정작 다른 업계는 색안경을 뺄 생각도 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불편한 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항상 대화 말미는 기승전 리플이다. 최근 벌어진 리플 사태를 관련 업계보다 금융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나 홀더로서 상폐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의심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특금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 전환을 사실상 명문화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명계좌 발급 기관을 은행으로제한했으며, ICO도 허용이 아닌 금지로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련 Q&A다.

1.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의 제도화는 아니다.


2.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시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이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법 제5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法貨)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을 제외한다.


6.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는 법적용 면제를 요구하는데?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자사산업자로서 신고, 자금세탁방지의무,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7.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국회 설명, 대국민 홍보, 업계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참석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8.가상자산·블록체인·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단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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