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튼(KLAY) 일본 러닝메이트 비트포인트, 4분기 화이트 발굴


도지코인(DOGE)에 맞선 밈코인 시바이누(SHIB)가 62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일본에 입성한다. 이로써 시바견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 2종이 고향에서 맞붙는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25일 JVCEA, 비트포인트 재팬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현지시각) 12시부터 첫 거래를 시작한다. 이로써 비트포인트 재팬은 시바이누의 거래쌍이 개설되면 총 15종의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중형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비트포인트 재팬은 올해 P2E 프로젝트 딥코인(DEP)과 클레이튼(KLAY)을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소개했다. 시바이누 입성으로 올해 4월 비티씨박스(BTCBOX)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한 도지코인과 함께 일명 개싸움을 예고했다.

현재 시바이누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6조5700억 원 규모의 TOP 15 프로젝트로 시총 14조 2천억 원 규모 TOP 8 도지코인보다는 몸집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을 뿐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 단순한 밈코인 이상의 프로젝트로 성장한 경우다.

특히 비트포인트 재팬은 리믹스포인트 자회사 비트포인트 홀딩스가 운영하는 암호자산 거래소로 올해 5월 지분 교환 형태로 일본 금융기업 SBI 홀딩스와 자회사 SBI 파이낸셜 서비스가 각각 지분을 인수, SBI 홀딩스 그룹의 암호자산 거래소로 편입한 바 있다. 그 결과 SBI 홀딩스는 SBI VC 트레이드와 SBI FX 트레이드, 비트포인트 재팬 등 3곳의 암호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 일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오케이코인 재팬, 질리카(ZIL)-아발란체(AVAX) ▲비트뱅크, 아스타네트워크(ASTR)-클레이튼(KLAY) ▲DMM 비트코인, 칠리즈(CHZ) ▲비트뱅크, 스파크 토큰(FLR) ▲후오비 재팬, 비트코인 SV(BSV) ▲코인체크, 샌드박스(SAND) ▲코인베스트, 다이(DAI) 등 네이티브부터 팬 토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현지에 입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 최초 밈(meme) 토큰으로 화이트 리스트 확정




일본의 50번째 암호자산은 도지코인(DOGE)으로 결정됐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자금 결제법 시행 이후 기술, 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밈 토큰이 '암호자산'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는 도지코인이 최초다.

29일 JVCEA, 비티씨박스(BTCBOX) 등에 따르면 4월 중 도지코인 거래를 시작한다. 이로써 비티씨박스는 도지코인을 포함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등 총 5종의 암호자산을 취급하게 됐다.

비티씨박스는 GMO코인이나 DMM비트코인 등 일본에서 영업 중인 1종 라이센스를 보유, 8년차 거래소다. 도지코인이 2013년 12월에 최초로 발행한 이듬해 비티씨박스가 설립,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엇비슷한 서비스 기간을 보유한 것도 눈길을 끈다.

비록 현지에서 영업 중인 다른 거래소에 비해 첫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도지코인이지만, 취급하는 암호자산의 수에 비해 하루 거래량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코빗 급이다.

밈 토큰으로 일본에 입성하는 도지코인의 '투 더 문(to the moon)' 효과가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월 11일 통과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 도지코인은 무관


업비트 태국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도지코인(DOGE)이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1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는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도지코인이나 칠리즈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해야 했지만, 소급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들은 계속 거래할 수 있게 된 것.

대신 이달 11일부터 기존에 거래 중인 종목을 제외하고, 이후 거래될 프로젝트는 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성할 수 없다.

21일 본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업비트 APAC, 업비트 측은 "6월 11일 발표된 태국 SEC 명령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상장된 digital asse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DOGE 지속 지원 여부는 타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업비트 태국의 상장 후 모니터링 정책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업비트는 업비트 APAC을 통해 오더 북을 공유, 업비트 태국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업비트 태국의 바트 마켓(THB)에서 거래 중인 도지코인(DOGE) / 자료=업비트 태국

업비트 APAC에 따르면 ▲싱가포르(2020년 2월 4일, 테더/비트코인 마켓 상장 폐지) ▲인도네시아(2020년 12월 1일, 테더 마켓 상장 폐지) 등이 도지코인을 거래량 부족의 이유를 들어 상장 폐지시킨 바 있다.

현재 업비트는 바이낸스(18%)에 이어 전체 물량의 15%를 원화 마켓에서 소화하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 3대장 바이낸스, OKEx, 후오비 등이 테더 마켓에서 소화하는 것에 비해 원화 마켓 의존도가 높은 탓에 업비트 APAC를 통해 물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미 도지코인을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마켓(IDR), 업비트 태국의 바트 마켓(THB)과 비트코인 마켓 등 오더 북 공유를 통한 상장 로드맵을 마련,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업비트 본진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NFT와 팬 토큰 등 거래 금지 법안 승인


태국에서 도지코인(DOGE)이 퇴출될 전망이다. 

16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iland)에 따르면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11일부터 발효돼 내달 11일까지 태국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를 상장 폐지와 거래쌍 제거 등을 통해 흔적을 지워야 한다.

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 가입한 국가로 FATF의 권고안에 따라 DA법이 존재한다.

DA법은 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으로 지칭, 2018년에 제정돼 시행 중이며 ▲일본 자금 결제법 ▲대한민국 특금법 ▲싱가포르 PSA 등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실질적인 관리는 태국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Office)가 맡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영향권을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 태국을 포함한 11개 사업자다. 특히 업비트 태국은 해당 법안이 금지한 도지코인(DOGE), 플로우(FLOW), 칠리즈(CHZ) 등 영향권에 포함된 프로젝트가 거래 중이다.

또한 업비트 APAC 소속에서 업비트 싱가포르에 이어 업비트 태국이 도지코인의 거래를 종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에 도지코인을 테더마켓에서 거래쌍을 제거한 바 있다.

현재 태국서 영업 중인 거래소 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곳은 없지만, SEC가 11일까지 수정을 요구한 이상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 APAC은 각국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도지코인 상폐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도지코인(DOGE) 이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거래소의 움직임은 정반대




도지코인(DOGE)이 결국 국내 코인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제도권 진입은 우스갯소리로 '개나 줘버려'가 된 것처럼 보인다.

프로젝트의 투명성이나 발전 가능성, 로드맵 이행에 따른 메인넷 구축 여부 등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검증과 배치된 현상을 보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하게 심어놨다. 철저한 사후 검증을 통한 상장 심사보다 특금법 시행은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도지코인 상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DOG 이름이 들어간 코인은 도지코인(DOGE) 외에도 대략 3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도지파더(DOGEFATHER)부터 문제가 된 진도지(JINDOGE), 언더독(DOG), 도그스왑(DOGES), 도그파이(DOGEFI) 등 정말 말 그대로 코인마켓캡에서 개판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CAT으로 설정된 프로젝트는 3개에 불과할 정도로 도지코인 득세 이후로 이슈에 편승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코드 네임은 상징성이나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 사업의 방향성과 일치시키는 정상적인 흐름은 퇴색된 지 오래다.

해외에서도 도지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국내는 도지코인의 검증보다 상승과 하락에 집중된 오로지 가격에 집중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금법 시행 이후 도지코인을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의 행태는 9월 24일 이후 시행될 '거래소 멸망전'을 앞두고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에서는 ISMS 인증 심사와 실명계좌 발급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체는 원화마켓 보존을 위한 실명계좌 심사나 ISMS 심사 일정도 빠듯하다.

코인마켓캡에서 'DOG'를 입력하면 나오는 알트코인 / 자료=코인마켓캡

KISA에 따르면 이전까지 거래소의 평균 ISMS 심사 기간은 최소한 6개월이다. 이는 3월에 심사를 시작한 거래소도 9월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현재 분위기에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나 미디어에서 제도권 진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 업계는 조용하다. 그도 그럴 것이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이더리움(ETH) 마켓보다 월등히 거래량이 보장되는 원화마켓(KRW)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금의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프로젝트 검증보다 수수료에 열을 올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행태는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기존 법의 테두리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생기는 생채기와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국내 코인판에서 '헬게이트 서울'이 열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