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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어 고팍스까지...위믹스 상장 두고 잡음



위믹스(WEMIX)가 때아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DAXA의 공동 대응 종목(투자 유의, 거래지원 종료)으로 지정, 거래소 5곳이 상장 폐지를 자행했던 시기와 달리 올해는 코인원과 고팍스의 상장 거래로 유난히 더 시끄럽다. 특히 고팍스가 DAXA의 내규에 의해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결권 3개월 몰수까지 등 점입가경이다.

우선 업계에 떠도는 '상장 폐지된 종목의 재상장 개시 시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1년 유예' 기간이 사라졌다는 DAXA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DAXA 측은 1년과 2년처럼 일정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단지 위믹스가 1년 동안 자숙(?)했다는 소명과 코인원의 재상장과 고팍스의 신규 상장 등 DAXA 회원사 일부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위믹스의 봉인이 해제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을 재심사가 아니라 신규 상장 프로세스로 진행했다. 비록 DAXA가 협의체지만, 금융 당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닌 탓에 이들의 자율규제는 강제성이 없다. 단지 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한때 업비트와 위믹스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사회악과 스캠 수준의 저급한 프로젝트로 몰아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전례가 있다. 당시 위믹스 대응을 두고, 고팍스는 의결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팍스에는 위믹스 거래쌍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결권을 행사, 위믹스 상장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조차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DAXA의 내홍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DAXA가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빗썸, 거래지원 ▲코인원, 교육 ▲코빗, 준법감시 ▲고팍스, 교육 등 자율규제를 위한 분과를 운영 중이지만, 위믹스를 재상장한 지 2개월 뒤에 공개된 DAXA의 자율규제 로드맵이라 의심받기 좋은 상황을 연출했을 뿐이다.

문제는 자율과 규제가 배치된다는 점이다. 게임업계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실효성은 무의미했다. 업체의 생존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 명확히 존재, 법령의 테두리가 아닌 업계에서 주창한 캠페인 수준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다시 돌아와서 고팍스는 11월 8일부터 2024년 2월 5일(의결권 몰수 3개월)까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3개월 동안 페이코인(PCI), 어거(REP), 리니어파이낸스(LINA) 등처럼 DAXA가 공동 대응으로 일관했던 시장 감시는 동면에 들어간다.

만약 고팍스가 제외된 기간에 특정 프로젝트에 공동 대응으로 나선다면 그때는 협의가 아니라 야합(野合)이다. ▲민사소송법,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국회법,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도 이중 처벌과 중복 방지를 위해 존재하지만, '같은 프로젝트, 다른 거래소'로 상황이 달라진 탓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DAXA 방식은 권고안은 이조차 못하다.

하지만 고팍스의 제재 수준을 알게된 이상 업비트와 빗썸, 코빗의 셈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DAXA 차원의 공동 대응도 '의결권 3개월 몰수'라면 거래지원 팀과 사업팀의 의지만 있다면 남는 장사다. 

신규 상장으로 현물 거래 수수료와 에어드랍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더라도 허울 밖에 없는 의결권보다 90일 특수가 현실적이다. 오히려 제재 수위가 3개월 침묵에 불과하고, 업비트나 빗썸, 코빗 등의 바스프는 위믹스 재상장으로 노림수 전략으로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8일 DAXA는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여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라며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DAXA는 일시를 협의하여 공통의 결론을 시장에 알리게 됐다"며, 위믹스 상장 폐지 명분을 출사표처럼 던졌다.

시간이 흘러 출사표는 고팍스를 토사구팽, DAXA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차피 의결권 제한일 뿐인데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회원사의 재상장 명분만 실어준 셈이 됐다. 허무하게 사냥을 마무리 지을 요량이었다면 애초에 사냥을 하지 말았거나 확실하게 매듭지었어야 했다.

정말 지랄하고 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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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KYC(고객 확인), 트래블 룰 위반 덜미



델리오 18억 9,600만 원 vs 한빗코 19억 9,420만 원.

고팍스에 이어 6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입성, 국내 바스프 업계의 메기처럼 움직이려는 한빗코가 잠시 멈췄다. 실명 계좌없이 코인마켓으로 생존 게임에 내몰렸던 한빗코도 결국 특금법 디버프로 원화마켓 문턱 앞에서 미끌하고 말았다.

업계는 델리오보다 과태료가 많았다는 점과 현재 코인마켓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영업정지라는 제재까지 내려질 경우 한빗코를 이용하는 홀더의 분노를 감안, 약 20억 원 규모의 과태료로 일단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빗코는 델리오와 달리 한빗코코리아가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과 AML이라는 철옹성을 쌓았음에도 시기가 좋지 않았다. 금융 당국의 현장 심사에서 문제점을 노출했고, 특금법에 명시된 고객 확인(KYC)과 트래블 룰 의무 위반이 치명적이었다.

이들은 특금법의 취지가 이른바 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시행된 탓에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맞춰 특금법-시행령-감독규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게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 위반을 두고 국내 양대 솔루션 코드와 베리파이솔루션에 소속된 바스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특금법에 따라 트래블 룰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지만, 정작 특금법에 따라 신고와 수리,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 방식으로 영업해야 함에도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도 텔레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각종 SNS의 추천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꼼수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델리오 이후 사회적 파장을 고려, 바스프 업계를 상대로 무관용과 일벌백계를 고수한다. 보통 당근과 채찍이 같이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암호화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 '다음은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한빗코는 특금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 앞서 언급한 KYC와 트래블 룰은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에게 AML 책무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까지 요구, 송곳 규제로 무장한 특금법과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법까지 '육성 없는 오로지 규제'만 존재한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마주한 현행 법령은 특금법이 아니라 이면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한다.

특히 테러자금금지법을 비롯해 마약거래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계속 언급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축이다. 단지 특금법이 바스프 업계를 상대로 밀접하게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법 집행기관 10곳과 거래(이상, 특정금융) 내역이 공유되는 식이다.

그 10곳은 ▲국정원 ▲행안부 ▲공수처 ▲선관위 ▲관세청 ▲국세청 ▲해양 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금융위 등이다. 즉 한빗코의 특금법 위반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금융위가 관리감독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로 마무리한 것이다.

혹자는 트래블 룰 위반했다고, 200명도 되지 않은 KYC와 150여 명의 거래 제한을 하지 않은 게 원화마켓 심사까지 날려버릴 만큼 중대안 사안이냐고 묻는다.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한빗코가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이라면 특금법은 장난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금법이나 일본의 자금 결제법,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 법 등이 바스프를 규제하고, 관련 사업보다 육성보다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만 그칠까, 몇 년 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언급된 NFT, 스테이블 코인, 덱스(DEX), 디파이도 암호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회원국이 뜻을 같이 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 시쳇말로 이러한 규제 빌드업이 암호화폐로 그칠 것인지 다른 사업군에도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한빗코에게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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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성격에 따라 암호자산과 전자결제로 분리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법정화폐, 현물, 암호자산 등 담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했지만, 결제 수단의 도구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개정된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전통·전자 금융으로 옭아매면서 라이센스 개념을 도입한 것.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 조차도 혼선을 주지 않도록 법정화폐 한정으로 못을 박으면서 랩트비트코인(WBTC, Wrapped Bitcoin)이 코인체크의 화이트로 입성했음에도 코인체크 측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눈길을 끈다.

현재 자금 결제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NFT와 달리 전자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디지털 머니와 암호자산으로 구분한다.

디지털 머니는 엔화로 충전할 수 있는 포인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대신 법정화폐 기반 프로젝트로 발행 주체는 신탁회사나 은행 등 전통 금융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유통도 전자결제수단거래업 라이센스 보유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었다.

기존 프로젝트 팀이 아닌 제도권 사업자로 한정 지으면서 안정성(stability)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리하면 다이(DAI)나 지팡 코인(ZPG)은 자금 결제법에 따라 1종 바스프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외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단 1종 바스프의 전자결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법정화폐와 현물,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송금 사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은행은 뱅크런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송금 사업자는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머니가 아닌 암호자산 기반 프로젝트인 탓에 트래블 룰에 따라 송금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탁회사는 위탁과 수탁, 준비금과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 주체에 따라 분담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규제 리스크를 나눠 갖는 구조인 덕분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바이낸스 재팬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도 바이낸스 코인(BNB)의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과 함께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포석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앞서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BKRW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미쓰비시 UFJ 신탁 은행이 주도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맷(Progmat)은 취급하는 대상에 따라 ▲프로그맷 코인 ▲프로그맷 토큰증권 ▲프로그맷 유틸리티 등으로 구분하는데 프로그맷 코인이 신탁회사가 채택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현지 업계는 자금 결제법 규제하에 탄생하는 1호 일본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테더(USDT)나 USD 코인(USDC)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진입 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한 법정화폐 기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갖춰야 한다. 또 자격이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 연동이 깨지는 순간 즉시 적신호가 켜지는 이상 현지 당국이 좋아할 리가 없다. 거래소의 준비금이 뱅크런을 대비한 수준을 웃돌아도 관리할 대상이 제도권에 없는 디파이 사업자와 같아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거래소 대신 신탁회사를 선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위탁과 수탁, 발행과 유통 등이 신탁회사가 담당,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통할 수는 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일상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처럼 결제로 쓰일지는 의문이다.

현재 일본 자금 결제법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국가 한정 법령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한민국도 회원국으로 가입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권고안에 따라 규제의 골격이 구체화되고 있고, FSB에 속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CBDC와 직결돼 향후 회원국 간의 주도권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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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네트워크(OMG) 이어 넴(XEM)도 상폐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변했다. 

예년과 달리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암호자산(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100개를 바라보고 있지만, 구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래쌍 제거와 거래와 판매 메뉴에서 흔적을 지우고 있다. 

20일 GMO 코인, 코인체크 등에 따르면 OMG 네트워크(OMG)와 넴(XEM)을 상장 폐지했다. 참고로 코인체크는 비트플라이어와 1티어 그룹, GMO 코인은 DMM 비트코인과 2티어 그룹에 속하는 거래소다. 

일본 바스프 업계는 상장 폐지라는 용어 대신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취급 폐지로 대체하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젝트가 거래 중인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별도의 지갑으로 옮기는 방식도 같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30여 종에 불과했지만, 금융기업이 속속 암호자산 시장에 진출하면서 IEO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공격적으로 발굴했다. 앞서 언급한 코인체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 1년에 2종 발굴 원칙을 지키는 바스프다.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 중인 넴(XEM) / 자료=업비트

하지만 이번 상장 폐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넴은 더 이상 코인체크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로 전락했다. 

코인체크와 넴의 악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넴 해킹으로 곤욕을 치른 게 코인체크다. 비록 모회사 변경과 체질 개선으로 복구했음에도 넴의 악몽은 여전하다.

또 OMG 네트워크는 GMO 코인의 내부 원칙에 따라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거래량 저하로 사라졌다. 이미 비슷한 시기에 코인체크도 OMG 네트워크를 정리했고, 지난 6월 GMO 코인도 넴을 정리하기 위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JVCEA에 따르면 일본 암호자산은 85종(2023년 9월 20일 기준)이며,상장 폐지된 프로젝트는 비트 크리스탈(BCY), 팩텀(FCT), 페페캐시(PEPECASH), 캐시(QASH), 스토리지(STORJ), 젠(JPYZ) 등 6종이다. 이 중에서 코인체크는 팩텀을 퇴출한 바 있으며, FTX 재팬이 리퀴드 시절에 정리한 게 캐시다.

한때 플레어(FLR)를 조건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 바스프 업계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넴과 OMG 네트워크는 찬밥 신세로 전락, 프로젝트를 대하는 현지 업계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 코인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수명이 다한 알트코인처럼 밀리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게임업계의 프로젝트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넴이나 OMG 네트워크처럼 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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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니티 토큰 스왑 비율과 연 5% 인플레이션 경계



국내 거래소 업계의 역린(逆鱗)은 유통량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규모를 산출할 때 발행부터 유통과 공급, 희석 등을 수치화, 재단의 몰지각한 행동을 감시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이미 일부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유통의 기준으로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사례를 떠올리면 엔진 코인(ENJ)이 또 다른 사례로 부각됐다.

15일 엔진 코인 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엔진 코인의 마이그레이션 계획과 일정을 FAQ 형식으로 공개했다. 내용을 축약하면 메인넷 '엔진 매트릭스체인' 구축에 따라 이더리움(ETH) 기반 엔진 코인은 매트릭스체인 빌드로 변경된다. 그 결과 이더리움 기반 엔진 코인은 매트릭스 버전과 1:1 비율로 교환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메인넷 전환에 따른 거래소의 입금 주소까지 바뀌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거치지만, 이피니티 토큰(EFI)이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유통량 이슈가 불거진다. 

엔진 코인이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 / 자료=업비트

엔진 코인은 2017년 10월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 이후 총발행량 10억 개를 100% 유통한 6년 차 프로젝트다. 그래서 유통량 이슈없이 기술과 로드맵으로 차트를 그리는 프로젝트이자 게임업계의 유니티 엔진과 결합, 엔진 유니티 SDK까지 별도로 구축했던 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총발행량 20억 개로 출발한 이피니티 토큰과 생태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스왑 이슈가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이더리움과 매트릭스는 1:1 비율이지만, 이피니티 토큰이 매트릭스 버전과 4:1(엔진 코인 1개로 이피니티 토큰 4개 교환) 비율로 바뀌는 과정에서 5억 개가 추가로 발행된다.

여기에 2억 5천 만개가 엔진 코인의 노드 보상으로 귀속되면서 최초 계획에 없던 7억 5천만 개가 만들어진다. 이는 엔진 코인 재단이 업비트에 최초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에서 지난해 11월 24일에 수정한 계획서와 배치, 예정에 없던 추가 발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매트릭스체인으로 거점을 삼은 엔진 코인은 총발행량 17억 5천만 개와 5%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8천750만 개가 계획서에 포함되며, 인플레이션 물량은 매달 약 729만 1,666개가 풀리는데 이는 21억 원 규모(1개당 300원으로 산출)다.

두 번째 변수는 업비트는 엔진 코인만 존재하고, 이피니티 토큰의 거래쌍은 없다. 빗썸도 이피니티 토큰 대신 매트릭스체인 버전의 엔진 코인만 선택했지만, 업비트처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더리움 기반 엔진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이 취급하는 암호화폐라는 점이다. 코인원도 엔진 코인을 취급했지만, 3년 전 코스모코인(COSM)과 같은 날 상장시켜 놓고 그해 12월 27일 콘텐츠프로토콜(CPT)과 같이 상장 폐지한 바 있다.

엔진 코인의 유통량은 코인원을 논외로 하더라도 DAXA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업비트는 독자 행동으로 대처한다. 지갑 개설부터 거래쌍 개설, 에어드랍과 메인넷 전환 지원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에 따라 진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의견과 유통량 이슈로 DAXA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서, 공시, 재단 측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디지털 자산이 발행된 경우를 위험 요소로 판단한다. 

업비트에서 취급하는 이더리움 기반 엔진 코인(ENJ) / 자료=업비트

업비트도 상폐 정책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및 사전 공시 없이 디지털 자산 발행량 및 유통량을 포함한 유통(분배) 계획에 반하여 디지털 자산을 발행 또는 유통 ▲거래지원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사항 중 주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지원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사항 중 주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시비 거리로 삼는다.

엔진 코인은 오는 18일 업비트에서 출금이 중단된 이후 재심사를 거쳐 26일에 잔류와 퇴출이 결정된다. 한동안 사회악으로 불렸던 거래소의 으름장인지 시장의 숨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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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명시된 불법 거래소, 트래블 룰로 방패 삼아



국내 바스프(VASP,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특금법, 특금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을 앞두고 있다. 이보다 늦게 시행된 트래블 룰은 겨우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탓에 아직도 현장에서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델리오 제재로 불법으로 명시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형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금법 제8조와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현장에서는 트래블 룰(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따라 모순이 생긴다. 국내 영업을 위해 KISA의 ISMS 예비인증 심사도 생략하고,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등의 트래블 룰 연합에 합류해 국내 바스프와 송금 길을 구축한 지 오래다.

ㄱ 거래소 관계자는 "미신고 바스프와 영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금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이라며 "코인 리스팅을 앞두고 지갑 개설과 시스템 구축, 에어드랍 프로모션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회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수리보다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리퍼럴 마케팅과 커미션 파트너 프로모션 등을 앞세운 변칙적인 영업 방식이 관계 당국의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델리오의 사례처럼 업비트나 빗썸이 멕스씨(MEXC)나 쿠코인과 바로 입출금을 지원하면 특금법을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연합에 합류한 사업자와 협력한 것에 불과해 정작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말 그대로 거래 수수료다. 출금 수수료는 수입보다 지출 개념에 가깝고, 이미 특금법에 따라 트래블 룰을 이행해 미신고 거래소와 협력한다는 말은 비약이 심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오히려 트래블 룰 적용 의무화 사업자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래소 리스트로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덕분에 이들과 입출금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을 등록해 출금하더라도 이중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실제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등으로 분류,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NFT마켓 사업자로 NFT 매매, 디파이 사업자로 스테이킹과 랜딩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는 고객의 편의성을 앞세운 서비스 개념일 뿐 출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영업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입금 수수료는 무료, 출금은 취급하는 암호화폐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ㄷ 거래소 관계자는 "CEX는 규제만 들이밀면서 DEX와 디파이는 왜 이렇게 내버려두는가"라고 성토했다.

3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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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이용자, 단어 선정에 따른 시장 혼선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이 공식적으로 '공시 서비스'를 중단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일부 서비스는 이벤트로 대체됐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시팔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이전까지 공시는 정보의 불균형 해소 차원이라는 긍정적인 기능과 데이터가 오염되면 결과도 오염되는 역기능이 공존, 여전히 홀더라 불리는 집단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거래소나 재단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에 그치는 미봉책 수준에 그친다. 이는 법에 명시된 대상의 범위를 누구로 선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재단이 물의를 빚으면서 자주 언급되는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제1조 목적'을 보면 확실해진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로 정의가 명확하다. 이에 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테러자금이나 범죄수익 등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목적을 둔다.

기존 특금법에 명시된 바스프의 책무는 가상자산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연결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백서다. 흔히 재단에서 제출한 각종 문서를 거래소가 검토해서 취합, 정리해서 시중에 공개하는 거래소 보고서가 일종의 시장가치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DAXA 회원사를 중심으로 ▲업비트, 디지털자산 보고서 ▲빗썸, 가상자산 검토 보고서 ▲코인원, 명세서 등으로 표기했으며, 코빗과 고팍스는 각각 쟁글 프로젝트 소개서와 코인마켓캡의 프로젝트 정보로 대체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면책으로 점철된 보고서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닌 탓에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가상자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범위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바스프의 회원으로 범위를 좁혔다. 그 결과 거래와 출금에 관한 예치금 보관 분리 등에 관한 항목만 이용자로 정의된 집단의 보호장치로 국한된다.

이러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백서는 재단이 작성, 보고서는 거래소가 작성하는 방식임에도 홀더를 위한 문서는 아니다. 앞서 '데이터가 오염되면 결과도 오염되는 역기능' 부작용은 이를 게시하는 바스프의 책무가 있음에도 이른바 일이 터지면 투자 유의랑 상장 폐지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하는 게 거래소의 방식이다.

백서를 두고 흔히 프로젝트 이력서라고 칭한다. 이력서를 입사지원서로 빗대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를 확정한 프로젝트도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도 물론 존재한다.

업비트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로젝트 팀이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사항 중 주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최소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프로젝트 팀이 제출한 백서를 토대로 업비트가 작성한 디지털자산 보고서는 '업비트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즉 작성과 검토는 업비트, 내용은 재단이 최초 제출한 설명서로 토대로 공개했으므로 끝까지 책임은 없다는 기묘한 이야기인 셈이다.

거래소와 재단은 뒤로 빠지고, 홀더만 남게 되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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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년 대신 선택한 'X.5' 이벤트 빈번



"#1 게임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래서 신작 출시되면 최대한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안착을 위해 선택한 안전한 방법이 슬슬 독이 되나 봅니다. - A사 마케팅팀 실장"

"#2 장수의 의미가 요즘은 다릅니다. 10년 전만 해도 10년이면 장수 게임이라 했는데, 지금은 3년도 고사하고 2주년도 버겁습니다. 흔히 비용을 태운다고 하지만, 정말 물량전으로 밀어도 밑져야 본전인 시대가 온 겁니다. B사 개발팀 PM"

"#3 1주년 맞이 프로모션에 맞춰 인포그래픽을 추출했더니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어서 내부에서 확인했을 뿐 2주년이 되면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C사 마케팅실 과장"

기자가 만난 게임업체 마케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축약한 것이지만, 실상은 이보다 심했다. 단순히 게임업체의 실적발표가 적자 전환이나 적자 지속 등 세련된 표현과 달리 현장에서는 '당일 해고 통보나 전배'를 받아둔 날 것 그대로의 대화가 주류를 이뤘다.

이런 대화의 시작은 가볍게 만난 미팅 자리에서 언급된 '서비스 1주년'이었지만, 속내는 0.5나 1.5와 같은 절반을 의미하는 숫자가 게임업계의 불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업계는 장수 온라인 게임이나 장수 모바일 게임 등 장수의 의미를 두 자릿수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두 자리 대신 0.5나 1.5주년과 같은 '하프 마케팅'이 대세처럼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D 게임업체 관계자도 "모든 게임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기대수익과 실패비용까지 고려한다. '많이 썼으니까 많이 벌면 된다'는 말은 꿈에 불과하다. 요즘 매일같이 나오는 게임을 세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의 마케팅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실적 발표 때 공개되는 일부 게임업체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이전과 달라진 기회비용의 지표가 달라진 것을 방증한다. 과거와 달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게임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대신 노출 빈도에 비례한 피로도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흡사 아이돌 알리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게임업계에서 앞다퉈 출시하는 방치형과 머지, 클리커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업계에서 퍼블리셔라 불리는 서비스 업체는 시간, 인력, 비용 등으로 대작만 출시하는 구조로 굳어졌고, 틈새시장이나 가벼운 호흡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출시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레이블처럼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MMORPG와 달리 퍼즐이나 SNG 등 장르 특화 개발사로 체질을 개선한다.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분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회사의 방식을 이식하지만, 흥행이라는 단어를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 않다.

잘 팔린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해서 회사의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게임의 수명만 짧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기도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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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프로야구 2023 대표 이미지 / 자료=넷마블

야구 게임 개발사·퍼블리셔, 퍼블리시티권 행사로 파행



게임업계에서 건들지 말아야 하는 역린(逆鱗) 중 하나가 KBO(한국야구위원회) 라이센스다. RPG나 퍼즐과 달리 예전에 활동했거나 현역으로 필드에서 뛰는 선수의 이름과 사진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묶여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으로 야구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의 목을 죈다.

흡사 홍길동전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 유저들의 불만도 이를 지켜보는 게임업체의 볼멘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넷마블 프로야구 2023, 마구마구) ▲엔씨소프트(H2) ▲컴투스(컴투스프로야구2023, 컴투스프로야구매니저 LIVE 2023) ▲넷마블 자회사 메타버스월드(9M프로야구23) ▲에이스프로젝트(9UP) 등 PC와 스마트 폰에서 구동되는 야구 게임에서 일부 선수의 진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컴투스프로야구매니저 LIVE 2023 / 자료=컴투스

이는 특정 회사와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KBO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국내 게임업체에 모두 해당, 8월 기준으로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레전드나 선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면, 넷마블 프로야구 2023에서 산체스(한화)는 스펜서,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에서 가르시아(한화)는 가리센먼, H2의 라미레즈(한화)는 라이넬로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름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삭제, 팬 서비스 차원의 야구 게임은 졸지에 더미 캐릭터 열전으로 전락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야구 게임 서비스 업체에 문의했더니 "퍼블리시티권 이슈 외에는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만 반복했다. 

프로야구 H2 / 자료=엔씨소프트

라이센스와 관련해 2009~2010년에 벌어진 KBO와 KPBPA(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으로 곤혹을 겪은 바 있고, 특히 국내에서 야구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손에 꼽힐 정도라 업체 이름을 드러내고 코멘트조차 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심정이다.

실제 하루 이틀 차이를 제외하면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외국인 선수들의 라이선스 계약에 이슈가 있어 아래 목록에 기재된 외국인 선수들이 가명 처리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컴투스프로야구매니저 LIVE 2023, 197명 ▲컴투스프로야구2023, 149명 ▲H2, 267명 ▲9M프로야구23, 233명 ▲마구마구, 174명 ▲9UP, 178명 등이 사라졌다.

9M프로야구23 / 자료=메타버스월드

회사 측은 각각 사과와 함께 지원 패키지와 라이센스 확보 노력 등 후속 조처와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이센스에 따라 선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전 고지' 안내와 약관의 명시된 '회사의 의무'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선수와 관련된 상품이 유료 콘텐츠라는 점을 들어 '유료 콘텐츠의 이용금액 조정이나 유료 콘텐츠 내용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이 존재, 라이센스 이슈에 침묵할 명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공지 사항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말도 할 수 없다"라며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조차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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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했는데 정보보호는 우수?



컴투스플랫폼의 NFT 마켓 엑스 플래닛(X-PLANET)이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혹자는 연락처가 없다고 해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책임자의 이름을 비롯해 고충 처리 부서와 전화를 표기해야 한다.

7일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플랫폼 등에 따르면 엑스 플래닛은 로그인 과정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로그인을 지원하며, 엑스플라(XPLA) 기반 엑스 플래닛 월렛을 연동한다.

회사 측은 만 19세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별도의 KYC를 진행한다고 설명하지만, 일부 NFT 마켓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거래소, 지갑, 커스터디)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 대상이다. 단 엑스 플래닛과 같은 NFT 매매는 디파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과 유치, 프로모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며, 특히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일반법이라 제외 업종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컴투스플랫폼은 이메일 외에는 별도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엑스 플래닛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관련 권리 행사를 위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전화'가 빠진 셈이다.

컴투스플랫폼은 컴투스홀딩스의 자회사로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등록했다. 

회사 측이 밝힌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할, 컴투스플랫폼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HIVE Infra, G-Cloud)(심사받지 않은 물리적 인프라 제외)로 ISMS-KISA-2020-234라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올해 12월 15일에 만료를 만두고 ISMS 인증 갱신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변함이 없다면 과기부나 KISA의 부실 심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에 KISA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이라 엠블럼까지 부여한 이상 '부실 인증'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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